수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5791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 8.9. 지방행정 9급으로 임용된 후 1999. 6. 9.부터 하남시 자치행 정국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의 부위원장이
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2009. 6. 18. 서울 0구 ○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171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
다. (2)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5791 해임처분취소
원고: 임 (74년생, 여) 하남시 신장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고: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변론종결: 2011. 4. 14.
판결선고: 2011. 5. 19.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 8.9. 지방행정 9급으로 임용된 후 1999. 6. 9.부터 하남시 자치행 정국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의 부위원장이
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2009. 6. 18. 서울 0구 ○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171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
다. (2)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다.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추진 (1) 민공노는 2009. 6. 18.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 6. 22.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법원노조'라고 하고, 이들을 통들어 '3개 공무원노조'라 한다) 간부들은 서울 00구 OO동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
다. (2)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간부 등은 2009. 6. 26. 민 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와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였
다. 라. 홈페이지 게시 행정안전부의 위와 같은 지침이 있은 후 피고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국선언 내지 시국대회의 추진 및 홍보활동을 중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하달하였으나, 민공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2009. 6. 30.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을, 2009. 7. 1. 영남권시국대회 장면 및 민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전교조탄압 규탄성명을, 2009. 7. 3. '힘내라 민주주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과 이를 정당화하는 홍보문안을, 2009. 7. 7. 민공노 광주본부의 전교조탄압 규탄성명
을. 2009. 7. 16. 민공노 서초구지 부 등 25개 지부의 출근길 현수막홍보(시국선언대회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상황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라 한다). 마. 광고 및 현수막 게재 (1) 민공노는 2009. 7. 13.자 경향신문 32면과 한겨레신문 7면에 전면 광고(이하 '이 사건 전면광고'라 한다)를 실었는데, 그 내용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
다. 공무원은 민주주의 서민경제·한반도 평화·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
다. 모이자! 7. 19.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
회. 2009. 7.19.(일) 16시 서울광장"으로 되어 있었
다. (2) 민공노는 같은 날 각 본부·지부에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이하 '이 사건 릴레 이광고'라 한다)를 내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그에 따라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민공노 산하 각 본부· 지부 명의의 릴레이 광고가 게재되었
다. 바.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1)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이하 '이 사건 시국대회'라 한다) (가)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동당 강OO 의원, 이○○ 의원, 민주당 송 의원, 노8 진보신당 대표, 임○○ 민주노총 위원장, 이묘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임의 사회로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 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