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30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7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정16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기관 운영지원팀장으로, 피해자 G은 인천광역시 감사관 자격으로 D기관 특정감사를 총괄하며 피고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
음.
- 피해자 F은 D기관 4대 노조위원장으로 6급 직원
임.
- 피고인은 2015. 7. 16. D기관 내부 전산망에 피해자 G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 결과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2015. 8. 1. D기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F이 공단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 조합비를 횡령하였으며, '노조원 156명의 살생부를 만들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피고인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 및 '특정성' 인정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판단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또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비방 목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특정성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으나, '전 인천시 감사관(3급)', '000감사관', 'D기관 6급 000' 등의 표현과 이 사건 감사의 진행 경위, 관련 보도, 피고인의 과거 게시글 등을 종합할 때, D기관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전파 가능성 인정: 내부 전산망 게시 및 이메일 전송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인정:
-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고, 피고인을 파면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문책성 강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임.
- 그러나 이 사건 감사의 착수 경위나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피해자 G에게 문책성 강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의 K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과거 허위 게시글 작성 이력이 있
음.
- 게시글의 전반적인 표현 방식,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의 정상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서 비롯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주요 동기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기관 운영지원팀장으로, 피해자 G은 인천광역시 감사관 자격으로 D기관 특정감사를 총괄하며 피고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
음.
- 피해자 F은 D기관 4대 노조위원장으로 6급 직원
임.
- 피고인은 2015. 7. 16. D기관 내부 전산망에 피해자 G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 결과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2015. 8. 1. D기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F이 공단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 조합비를 횡령하였으며, '노조원 156명의 살생부를 만들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피고인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 및 '특정성' 인정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판단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또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비방 목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특정성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으나, '전 인천시 감사관(3급)', '000감사관', 'D기관 6급 000' 등의 표현과 이 사건 감사의 진행 경위, 관련 보도, 피고인의 과거 게시글 등을 종합할 때, D기관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전파 가능성 인정: 내부 전산망 게시 및 이메일 전송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인정:
-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고, 피고인을 파면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문책성 강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