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3고정3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정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1. 경 경남 거창군 D 소재 'E' 운송공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8. 22.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분 임금 1,377,4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2. 14.경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1항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분 임금 1,377,4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F이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속 근무한 점, 피고인이 2022. 12. 14. F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 F에게 후임 직원 인수인계를 부탁하여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다툼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을 해고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인이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이 현재까지 해고 예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1. 경 경남 거창군 D 소재 'E' 운송공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8. 22.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분 임금 1,377,4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2. 14.경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1항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분 임금 1,377,4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