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14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90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4. 1. 원고에 고용승계된 버스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4. 11. 19. C에 재입사하여 2015. 12. 29. C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C는 2014. 10. 16.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계약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정규직으로 칭한다'는 조항을 포함
함.
- 원고는 2016. 3. 25. C로부터 노선 및 버스를 양수하며 참가인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을 고용승계
함.
- 원고는 2016. 4. 22. 참가인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함.
- 원고는 2016. 5.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6년 취업규칙을 시행
함.
- 참가인은 2016. 7. 23.부터 2016. 8. 20.까지 16차례 배차 지시 불이행으로 승무정지 3일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6. 11. 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고, 2016. 11. 17. 근로계약을 종료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년 취업규칙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문언 해석은 그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2014년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는 계약형태에 관한 명칭을 규정한 것일 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같은 강력한 간주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
남.
- 2014년 취업규칙 제10조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갱신 등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원고 및 계약직 근로자들도 2014년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간주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이 2014년 취업규칙에 따라 2015. 11. 1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4. 1. 원고에 고용승계된 버스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4. 11. 19. C에 재입사하여 2015. 12. 29. C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C는 2014. 10. 16.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계약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정규직으로 칭한다'는 조항을 포함
함.
- 원고는 2016. 3. 25. C로부터 노선 및 버스를 양수하며 참가인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을 고용승계
함.
- 원고는 2016. 4. 22. 참가인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함.
- 원고는 2016. 5.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6년 취업규칙을 시행
함.
- 참가인은 2016. 7. 23.부터 2016. 8. 20.까지 16차례 배차 지시 불이행으로 승무정지 3일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6. 11. 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고, 2016. 11. 17. 근로계약을 종료함(이 사건 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년 취업규칙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문언 해석은 그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2014년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는 계약형태에 관한 명칭을 규정한 것일 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같은 강력한 간주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
남.
- 2014년 취업규칙 제10조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갱신 등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