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08
대구지방법원2022노1420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1420 판결 상해,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해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해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양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상해죄 성립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경위·결과·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해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장기간 괴롭혀 중증 우울증에 이르게 하여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속 상사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전액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동료 직원들의 선처 탄
원.
-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장기간 괴롭힘으로 중증 우울증 유발), 피해자에 대한 직속 상사 지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
원.
- 결론: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아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
함.
- 피고인 B, C: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동료 직원들의 선처 탄
원.
-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장기간 괴롭힘으로 중증 우울증 유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