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고단15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고단15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공소취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
음.
- 피고인은 2022. 7. 20.경 2021. 7. 1.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을 2022. 8.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30일분 통상임금 1,3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 법원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
음.
- 피고인은 2022. 7. 20.경 2021. 7. 1.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을 2022. 8.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30일분 통상임금 1,3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