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495 판결 파면처분취소결정의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년경 C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2012. 12. 29.부터 2014. 1. 20.까지 교무처장으로서 학사관리, 교원 인사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3. 16. 참가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15. 3. 18. 참가인을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참가인은 2015. 4. 15.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23. 제1,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4 징계사유: 참가인이 D의 임용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정식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E을 임용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을 변경하고, 총장 명의의 신규임용 제청 공문을 조작하여 발송함으로써 원고의 교원 임용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E의 교원임용지원서 제출일자 변경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직접 G에게 제출일자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고, 통합정보시스템이 제3자가 임용지원서 제출일자를 확인하거나 결재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게 제출일자 변경사실 확인 의무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H에 대한 면접평가표 양식을 E에 대한 면접심사에 사용하였으나, H의 인적사항만 수정하였을 뿐 면접내용을 도용하지 않았으므로, H에 대한 면접평가표를 E에 대한 면접평가표로 변조하여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면접일시 위장' 주장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제3 징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 행위는 2013년도 1학기 개강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임용 예정자 D의 임용 거부로 인한 학사운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원고 이사장이 교원 임명을 거절하여 정관상 특별채용 절차로 사태 해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
음.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이 E이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E에 대한 임용을 추인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임용 제청공문이 교원인사위원들의 서명과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발송된 이상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준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년경 C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2012. 12. 29.부터 2014. 1. 20.까지 교무처장으로서 학사관리, 교원 인사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3. 16. 참가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15. 3. 18. 참가인을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참가인은 2015. 4. 15.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23. 제1,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4 징계사유: 참가인이 D의 임용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정식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E을 임용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을 변경하고, 총장 명의의 신규임용 제청 공문을 조작하여 발송함으로써 원고의 교원 임용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E의 교원임용지원서 제출일자 변경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직접 G에게 제출일자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고, 통합정보시스템이 제3자가 임용지원서 제출일자를 확인하거나 결재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게 제출일자 변경사실 확인 의무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H에 대한 면접평가표 양식을 E에 대한 면접심사에 사용하였으나, H의 인적사항만 수정하였을 뿐 면접내용을 도용하지 않았으므로, H에 대한 면접평가표를 E에 대한 면접평가표로 변조하여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면접일시 위장' 주장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제3 징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