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7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정15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언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언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문 'B'의 대표
임.
- 2018. 9. 15.경, 2018. 9. 17.경, 2018. 9. 19.경 B 홈페이지에 피해자 C 관련 허위 기사를 게시
함.
- 기사 내용은 피해자가 사기, 횡령, 임금체불, 협박, 공갈, 부적절한 술파티 등을 저질렀다는 것
임.
-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허위성, 비방 목적, 인식)
-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주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
됨.
- 피해자가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관련 고소 사건들이 모두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되었
음.
- 피해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고발당했다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S단체의 판정서는 특정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피고인은 그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진정사건 외에 실제 노조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
음.
- 피해자가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협박·공갈을 하였다는 점: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던 H이 G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H이 폭행죄로 기소되었
음.
- I단체 집행부가 M 연수원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점: 25대 I단체 집행부는 M 연수원에 간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오보를 인정
함. 녹취록에도 피해자에 관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
음.
- 피고인은 N의 제보나 H의 성명서를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N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상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며 E 측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피해자를 상대로 기사를 작성
함.
- 피고인은 피해자나 G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N의 말이나 분쟁관계에 있는 H의 성명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
함.
- 기사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판정 상세
언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문 'B'의 대표
임.
- 2018. 9. 15.경, 2018. 9. 17.경, 2018. 9. 19.경 B 홈페이지에 피해자 C 관련 허위 기사를 게시
함.
- 기사 내용은 피해자가 사기, 횡령, 임금체불, 협박, 공갈, 부적절한 술파티 등을 저질렀다는 것
임.
-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허위성, 비방 목적, 인식)
-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주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
됨.
- 피해자가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관련 고소 사건들이 모두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되었
음.
- 피해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고발당했다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S단체의 판정서는 특정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피고인은 그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진정사건 외에 실제 노조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
음.
- 피해자가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협박·공갈을 하였다는 점: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던 H이 G 직원들을 형사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H이 폭행죄로 기소되었
음.
- I단체 집행부가 M 연수원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점: 25대 I단체 집행부는 M 연수원에 간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오보를 인정
함. 녹취록에도 피해자에 관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
음.
- 피고인은 N의 제보나 H의 성명서를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N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상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며 E 측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