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11.13
서울고등법원2008누9708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누9708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택시기사
임.
- 원고는 2007. 1. 23. 참가인에게 승무정지 90일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07.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07. 4. 9.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후인 2007. 4. 10.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4. 11.자로 사직 처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참가인이 사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실제 승무정지 기간(2007. 1. 13. ~ 2007. 4. 10.)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초심 주문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의 실익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 유지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참가인은 이미 2008. 10. 6.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구제이익은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임금 등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을 시사
함.
- 따라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구제신청의 실익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택시기사
임.
- 원고는 2007. 1. 23. 참가인에게 승무정지 90일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07.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07. 4. 9.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후인 2007. 4. 10.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4. 11.자로 사직 처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참가인이 사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실제 승무정지 기간(2007. 1. 13. ~ 2007. 4. 10.)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초심 주문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의 실익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 유지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참가인은 이미 2008. 10. 6.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구제이익은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임금 등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