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0. 선고 2015고정3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4. 3. 28.까지 근무한 D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4. 6. 11.까지 근무한 F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를 2014. 6. 1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임금 2,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4명 작성의 진정서, G의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규정 적용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4. 3. 28.까지 근무한 D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4. 6. 11.까지 근무한 F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를 2014. 6. 1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