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고등법원2023누64371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6437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여 왔
음.
-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였
음.
- 2017년, 2020년,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이 다음 해로 미뤄지자,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
음.
- 2022. 3. 11.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의 해당 연도는 2021년
임.
- 참가인들은 2021년 당시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성과금 지급 조건 해석
- 원고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여야 하며,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결정 시점에 참가인들 및 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과거 임금협약에서 지급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퇴직자에게도 성과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의 실제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각 임금협약 해당 연도 기준일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형식적인 지급 기준보다는 실제 운영된 지급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특히 임금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과거의 지급 사례를 들어, 해당 성과금의 실질적인 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 재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
임.
- 이는 기업이 임금협약이나 성과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형식적인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여 왔
음.
-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였
음.
- 2017년, 2020년,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이 다음 해로 미뤄지자,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
음.
- 2022. 3. 11.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의 해당 연도는 2021년
임.
- 참가인들은 2021년 당시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성과금 지급 조건 해석
- 원고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여야 하며,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결정 시점에 참가인들 및 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과거 임금협약에서 지급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퇴직자에게도 성과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의 실제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각 임금협약 해당 연도 기준일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형식적인 지급 기준보다는 실제 운영된 지급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특히 임금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과거의 지급 사례를 들어, 해당 성과금의 실질적인 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 재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
임.
- 이는 기업이 임금협약이나 성과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형식적인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