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77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대표
함.
- 참가인 A는 2010. 3. 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 A는 D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퇴직금 수령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1년 추가 근무
함.
- 2015. 1. 29. 원고의 이동배치 공문에 따라 E중학교로 이동하여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근무
함.
- 참가인 B는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 B는 F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근무
함.
- 2015. 1. 29. 원고의 이동배치 공문에 따라 G중학교로 이동하여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근무
함.
- E중학교와 G중학교는 2018. 11. 29. 및 2018. 12. 3. 참가인들에게 2019. 2. 28.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인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며, 교육감은 해당 시·도를 대표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
음.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
임.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함.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
함. 학교회계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나 보조금 등으로부터 충당되므로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과 각 학교장 명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대표
함.
- 참가인 A는 2010. 3. 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 A는 D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퇴직금 수령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1년 추가 근무
함.
- 2015. 1. 29. 원고의 이동배치 공문에 따라 E중학교로 이동하여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근무
함.
- 참가인 B는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 B는 F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근무
함.
- 2015. 1. 29. 원고의 이동배치 공문에 따라 G중학교로 이동하여 1년 단위로 3회 계약 갱신 후 근무
함.
- E중학교와 G중학교는 2018. 11. 29. 및 2018. 12. 3. 참가인들에게 2019. 2. 28.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인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며, 교육감은 해당 시·도를 대표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
음.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
임.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