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6060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으로 휴직 중이었
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9. 6. 18.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위기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함.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징계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3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공동 시국선언을 논의
함.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처리 및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자, 원고를 포함한 3개 공무원노조는 정부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함.
- 2009. 7. 8. 민생민주국민회의 및 참여연대 실무자가 7. 19.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 기획안에는 정당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고 인원 동원 및 경비 분담 계획이 포함
됨.
- 전공노는 2009. 7. 9.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 및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논의하고 인원 동원 및 경비 분담 계획을 확정
함.
- 2009. 7. 19.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고 대회사 연설을
함.
- 이어서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고 정당 및 단체 대표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 경기도는 2009. 8. 10. 원고가 '7. 19. 공무원 시국대회'를 기획하고 주도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10. 9.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09. 10. 22.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0. 2. 1. 기각
됨.
- 원고는 2010. 9. 13.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서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준비·개최 및 참여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
음.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으로 휴직 중이었
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9. 6. 18.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위기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함.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징계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3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공동 시국선언을 논의
함.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처리 및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자, 원고를 포함한 3개 공무원노조는 정부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함.
- 2009. 7. 8. 민생민주국민회의 및 참여연대 실무자가 7. 19.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 기획안에는 정당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고 인원 동원 및 경비 분담 계획이 포함
됨.
- 전공노는 2009. 7. 9.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 및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논의하고 인원 동원 및 경비 분담 계획을 확정
함.
- 2009. 7. 19.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고 대회사 연설을
함.
- 이어서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고 정당 및 단체 대표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 경기도는 2009. 8. 10. 원고가 '7. 19. 공무원 시국대회'를 기획하고 주도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10. 9.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09. 10. 22.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0. 2. 1. 기각
됨.
- 원고는 2010. 9. 13.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서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준비·개최 및 참여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