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565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9056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1.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5. 11. 20.부터 2015. 12. 17.까지 광고물대행업체 직원 및 대표로부터 총 1,050,600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을 수수
함.
- 원고는 2016. 11. 29.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추징금 1,050,600원의 형사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0. 2. 이를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 의결
함.
- 피고는 2018. 10. 11. 변경된 내용으로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원고가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처분의 사실오인을 주장
함.
- 법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인정
함. 자백의 신빙성은 자백 내용의 합리성, 동기, 경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자백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형사사건에서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으로, 제1심의 유리한 양형을 유지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는 동기는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5. 11. 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100만 원 이상)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같은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물품·부동산·향응 취득 시 최소한 취득액의 1배 이상을 의결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1.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5. 11. 20.부터 2015. 12. 17.까지 광고물대행업체 직원 및 대표로부터 총 1,050,600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을 수수
함.
- 원고는 2016. 11. 29.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추징금 1,050,600원의 형사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0. 2. 이를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 의결
함.
- 피고는 2018. 10. 11. 변경된 내용으로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원고가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처분의 사실오인을 주장
함.
- 법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인정
함. 자백의 신빙성은 자백 내용의 합리성, 동기, 경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자백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형사사건에서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으로, 제1심의 유리한 양형을 유지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는 동기는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