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2.07
서울고등법원2012나39631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임금지급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장기근속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장기근속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 취업규칙 적용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장기근속수당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이원화하여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
음.
- 피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고는 기존 비정규직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를 개정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 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또한 경력 불인정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및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유효
함. 다만, 변경 전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거나, 변경 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인 원고들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변경 전 규정들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변경으로 원고들의 기득이익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함.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
님.
- 비정규직 근로라는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장기근속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 취업규칙 적용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장기근속수당 청구는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이원화하여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
음.
- 피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고는 기존 비정규직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를 개정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 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또한 경력 불인정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및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유효
함. 다만, 변경 전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거나, 변경 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인 원고들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변경 전 규정들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변경으로 원고들의 기득이익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