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1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448
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444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12. 5. 30.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정교사와 비교하여 호봉을 과소하게 획정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 과소 획정 및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여부
- 쟁점: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에게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기간제법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
음.
-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은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것
임.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적용을 배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도 직무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기간제교원이 직무조건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내지 시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
함.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성질에 반하지 않
음.
- 달리 구제 절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12. 5. 30.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정교사와 비교하여 호봉을 과소하게 획정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 과소 획정 및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여부
- 쟁점: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에게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기간제법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
음.
-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은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것
임.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적용을 배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도 직무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기간제교원이 직무조건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내지 시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