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구합6998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200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이자 원고 B노동조합 C지회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8. 10. 23. 원고 A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9. 9. 5. 원고 A에게 버스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교통법규(지시)위반 계도장을 발부
함.
- 참가인은 2019. 11. 26.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27.자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를 반복했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복 징계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복, 사규 위반 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CCTV 영상은 특정 조건 하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안전운행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함.
- 동종의 비위행위로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를 반복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한 경우' 및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거나, 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조치를 두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
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긴급한 필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부당해고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200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이자 원고 B노동조합 C지회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8. 10. 23. 원고 A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9. 9. 5. 원고 A에게 버스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교통법규(지시)위반 계도장을 발부
함.
- 참가인은 2019. 11. 26.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27.자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를 반복했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복 징계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복, 사규 위반 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CCTV 영상은 특정 조건 하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안전운행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