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고합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고합5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모욕,초병특수협박,초병특수폭행,강요
핵심 쟁점
군대 내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상습적 가혹행위 및 성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군대 내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상습적 가혹행위 및 성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 공동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모욕, 초병특수협박, 초병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8.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3. 11. 11.부터 분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3. 17. 전역
함.
- 군인등강제추행: 2013. 11. 중순경 피해자 E의 성기를 수회 쥐었다 펴는 등 강제 추행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가슴을 수십 회 주물러 강제 추행
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베레모를 잘못 착용했다는 이유로 공범 F과 함께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배를 걷어
참.
- 직권남용가혹행위: 2013. 12. 중순경 분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TV를 보며 웃거나 울라고 지시하여 가혹행위를
함.
- 모욕: 2013. 11. 하순경 피해자가 식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느림보야"라고 놀리고, 울자 "울보새
끼. 운영분대로 꺼져버려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
함.
- 초병특수협박: 2013. 10. 14. 초병 근무 중 피해자에게 K-2 소총 총구를 밀착시키고 "쏜
다. 쏜다"라고 말하며 협박
함.
- 초병특수폭행: 2013. 10. 9., 10., 14. 초병 근무 중 피해자가 경계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 날 끝으로 피해자의 방탄헬멧을 수회 내려쳐 폭행
함.
- 강요: 2013. 9.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쓰는 편지봉투를 빼앗아 자신의 편지를 함께 넣어 발송되도록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주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강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루어졌으며, 모든 행위는 친밀감의 표시로서 장난에 불과하여 범의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일관되고, 세부 묘사가 구체적이며, 부당한 이익을 위한 모함으로 보이지 않
음.
- 다른 참고인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 강요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는 듯 보인 것은 선임병에 대한 반항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아야
함.
- 피고인의 의도, 목적은 범의와 구별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긴 이상 범의는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선고유예 요건 및 적용
판정 상세
군대 내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상습적 가혹행위 및 성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 공동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모욕, 초병특수협박, 초병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8.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3. 11. 11.부터 분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3. 17. 전역
함.
- 군인등강제추행: 2013. 11. 중순경 피해자 E의 성기를 수회 쥐었다 펴는 등 강제 추행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가슴을 수십 회 주물러 강제 추행
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베레모를 잘못 착용했다는 이유로 공범 F과 함께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배를 걷어
참.
- 직권남용가혹행위: 2013. 12. 중순경 분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TV를 보며 웃거나 울라고 지시하여 가혹행위를
함.
- 모욕: 2013. 11. 하순경 피해자가 식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느림보야"라고 놀리고, 울자 "울보새
끼. 운영분대로 꺼져버려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
함.
- 초병특수협박: 2013. 10. 14. 초병 근무 중 피해자에게 K-2 소총 총구를 밀착시키고 "쏜
다. 쏜다"라고 말하며 협박
함.
- 초병특수폭행: 2013. 10. 9., 10., 14. 초병 근무 중 피해자가 경계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 날 끝으로 피해자의 방탄헬멧을 수회 내려쳐 폭행
함.
- 강요: 2013. 9.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쓰는 편지봉투를 빼앗아 자신의 편지를 함께 넣어 발송되도록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