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서울고등법원2018나2009188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나200918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시총회 결의 및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시총회 결의 및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9. 22.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9. 12.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교회 등을 모태로 하는 교단이며, 선교센터는 G교회가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
- 원고들은 선교센터 이사이자 피고의 회원이었
음.
- 피고 총회 재판국은 G교회 장로 P를 면직 처분
함.
- 선교센터는 2017. 7. 2. 임시이사회에서 선교센터 이사 M, O, N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6. 30. 임시총회에서 "기도원(선교센터)의 이사가 피고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의를 할 때는 피고와 개교회에서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9. 12. 정기총회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 중 '제명한다'를 '징계한다'로 수정하는 결의(이 사건 제1결의)를 하고, "총회를 이탈해서 총회를 대적하는 별도 조직의 구성에 참여한 자는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이 사건 제2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9. 22. 원고들에게 "선교센터 이사 중 피고 소속 이사를 해임하는 데 동조함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선교센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지
함.
- 선교센터는 2014. 8. 2. 이사회에서 기도원 사용료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현재 피고의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피고의 시설 출입을 거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됨.
- 이 사건 제2결의는 특정 인물(G교회와 R 목사)에 대한 제명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제명 처분을 받는 경우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단체 징계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명처분은 피고와 선교센터 간의 경제적·세속적 문제에 관한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시총회 결의 및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9. 22.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9. 12.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교회 등을 모태로 하는 교단이며, 선교센터는 G교회가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
- 원고들은 선교센터 이사이자 피고의 회원이었
음.
- 피고 총회 재판국은 G교회 장로 P를 면직 처분
함.
- 선교센터는 2017. 7. 2. 임시이사회에서 선교센터 이사 M, O, N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6. 30. 임시총회에서 "기도원(선교센터)의 이사가 피고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의를 할 때는 피고와 개교회에서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9. 12. 정기총회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 중 '제명한다'를 '징계한다'로 수정하는 결의(이 사건 제1결의)를 하고, "총회를 이탈해서 총회를 대적하는 별도 조직의 구성에 참여한 자는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이 사건 제2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9. 22. 원고들에게 "선교센터 이사 중 피고 소속 이사를 해임하는 데 동조함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선교센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지
함.
- 선교센터는 2014. 8. 2. 이사회에서 기도원 사용료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현재 피고의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피고의 시설 출입을 거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됨.
- 이 사건 제2결의는 특정 인물(G교회와 R 목사)에 대한 제명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제명 처분을 받는 경우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단체 징계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