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26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173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 9. 26. 선고 2019노1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협박,일반교통방해,퇴거불응,강,제추행,협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기,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보복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보복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짜 죽는
다. 뒤지고 싶냐?" 등의 협박을 하고 각목과 배척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피고인은 상가 임차 과정에서 화장실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 쟁점: 피고인의 행위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의 협박을 제지하다 112 신고를 한
점.
- 피고인이 경찰 출동 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두 차례 찾아가 "왜 신고했냐? 니가 뭔데 신고하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반복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한
점.
- 피고인이 "그러다 진짜 죽는
다. 너 뒤지는 수가 있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피고인이 각목과 배척을 휘두르며 위협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퇴거불응의 점
- 쟁점: 피고인의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다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장실 수리공사 비용 100만 원 상당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영업허가 문제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손해배상 미지급을 퇴거 거부 이유로 주장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가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거 요구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보복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짜 죽는
다. 뒤지고 싶냐?" 등의 협박을 하고 각목과 배척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피고인은 상가 임차 과정에서 화장실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 쟁점: 피고인의 행위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의 협박을 제지하다 112 신고를 한
점.
- 피고인이 경찰 출동 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두 차례 찾아가 "왜 신고했냐? 니가 뭔데 신고하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반복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한
점.
- 피고인이 "그러다 진짜 죽는
다. 너 뒤지는 수가 있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피고인이 각목과 배척을 휘두르며 위협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