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776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5. 20.부터 2016. 8. 21.까지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병사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징계사실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규정에 명시된 자가 아닌 B중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 징계령은 징계권자에 의한 조사를 규정할 뿐, 징계간사 등에게 독점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
음. 징계규정은 징계간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
됨.
- 판단: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2교육대장 및 B중대장이 병사 설문을 통해 원고의 비행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보고한 것은 징계사건 개시 전의 사실 확인 절차로 보이며, 피고는 징계사건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B중대장에게 비행사실 조사를 지시할 수 있
음. B중대장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7조: 징계권자의 비행사실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의
무.
- 징계규정 제22조: 징계간사의 조사 및 증거확보 노력, 참고인 소환, 사실조사 위촉 가
능.
- 징계규정 제27조: 징계사건 개시 사
유.
- 징계규정 제32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 지
정.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은 징계사유로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을 들고 있
음. 형사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징계처분 사유는 구별되며,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양정기준은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실의무위반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할 뿐, 그 경우에만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자신의 업무(교안 작성, 사로표 작성 등)를 병사에게 미루고 수시로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하급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6. 8. 30. 법률 제14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징계사
유.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5. 20.부터 2016. 8. 21.까지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병사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징계사실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규정에 명시된 자가 아닌 B중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 징계령은 징계권자에 의한 조사를 규정할 뿐, 징계간사 등에게 독점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
음. 징계규정은 징계간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
됨.
- 판단: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2교육대장 및 B중대장이 병사 설문을 통해 원고의 비행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보고한 것은 징계사건 개시 전의 사실 확인 절차로 보이며, 피고는 징계사건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B중대장에게 비행사실 조사를 지시할 수 있
음. B중대장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7조: 징계권자의 비행사실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의
무.
- 징계규정 제22조: 징계간사의 조사 및 증거확보 노력, 참고인 소환, 사실조사 위촉 가
능.
- 징계규정 제27조: 징계사건 개시 사
유.
- 징계규정 제32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 지
정.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