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정20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2018. 12. 12.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 4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 회사의 이사가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거나,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상 직무를 집행해 온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
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 D을 고용하거나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피고인이 재무 및 회계 책임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이나 특정 업무(재무, 회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는 사업 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 대외적 대표/대리, 실질적 경영, 책임과 권한 부여를 통한 실질적 직무 집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가 쟁점이 될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졌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2018. 12. 12.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 4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 회사의 이사가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거나,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상 직무를 집행해 온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
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 D을 고용하거나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피고인이 재무 및 회계 책임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이나 특정 업무(재무, 회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는 사업 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 대외적 대표/대리, 실질적 경영, 책임과 권한 부여를 통한 실질적 직무 집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