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4. 17. 선고 2023노2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의 범위 및 처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주소 이전을 종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의 다른 행위(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시, 투표장 동행)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의 범위 및 처벌
판정 근거 피고인의 다른 행위(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시, 투표장 동행)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의 범위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주소 이전을 종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의 다른 행위(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시, 투표장 동행)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주민복지과 소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
함.
- C, D, E은 B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
임.
-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은 C, D에게 당시 군수(F)를 위해 투표할 것을 종용
함.
- 피고인은 C, D에게 자신의 B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도록 지시하여, C은 2018년 4월 23일, D은 2018년 5월 9일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
침. (이 사건 ① 행위)
- 피고인은 C 등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심이 많은 군수님(F)이 당선되면 센터가 잘 정착될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들에게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
함. (이 사건 ② 행위)
-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사전투표일에 C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장소로 이동하게
함. (이 사건 ③ 행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가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규정
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① 행위 (주소 이전 종용):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주 관리자 내지 총괄책임자로서 C, D에 대해 사실상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