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고단1785 판결 업무상횡령,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보조금 횡령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보조금 횡령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0. 10. 26.경부터 주식회사 E(일간신문 D 발행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E의 기획관리국장으로, 피고인 C는 2009. 9.경부터 2013. 9.경까지 E 기획관리국 차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 관련 업무를 처리
함.
- E의 재정 악화로 피고인들은 체육 및 문화 행사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2011. 5. 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0,405,000원의 보조금을 횡령
함.
-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로자 15명에게 총 566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총 284,784,96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 판단:
- 충남 주재기자들의 근로자성:
- 긍정적 정황: 매월 활동비 지급, 4대 보험 가입, 명함 사용, 관공서 출입, 승진 보도자료 배포, 본사 방문 및 교육, 기사 송고 및 독
촉.
- 부정적 정황: 신문판매지대 및 광고수수료 실적에 따른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본사 직원 및 충북 주재기자와 대조), 퇴직금 미지급, 개인사업자 등록, 취업규칙 미적용(다른 직업 종사 허용), 사무실 및 사무용품 미제공, 출퇴근 시간 미지정, 연가 미제공, 취재대상 및 기사 방향 미지정, 징계 미실
시.
판정 상세
보조금 횡령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0. 10. 26.경부터 주식회사 E(일간신문 D 발행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E의 기획관리국장으로, 피고인 C는 2009. 9.경부터 2013. 9.경까지 E 기획관리국 차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 관련 업무를 처리
함.
- E의 재정 악화로 피고인들은 체육 및 문화 행사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2011. 5. 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0,405,000원의 보조금을 횡령
함.
-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로자 15명에게 총 566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총 284,784,96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