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3
수원지방법원2023고정911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정9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동식화장실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15.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이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D의 퇴거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D의 근무태만으로 금일 구두로 퇴사통보조치 하였는데, D이 공장에서 나가지 않아 신고하였다'고 기재
됨.
-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에게 '근태조건 맞지 않아 금일 퇴사 시킵니다'라는 해고 문자를 보
냄.
- 피고인의 자진퇴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동식화장실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15.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이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D의 퇴거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D의 근무태만으로 금일 구두로 퇴사통보조치 하였는데, D이 공장에서 나가지 않아 신고하였다'고 기재
됨.
-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에게 '근태조건 맞지 않아 금일 퇴사 시킵니다'라는 해고 문자를 보
냄.
- 피고인의 자진퇴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