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고단20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00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임.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9. 11:20경 'G'에서 공장 출입문 행거 도어 설치 공사를 수행
함.
-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형 사다리를 약 290cm 높이로 조절하여 올라타게 한 후 보강대의 한쪽 끝을 손으로 붙잡고 있도록 지시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아니
함.
- 피해자는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300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에폭시 소재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와 몸 부위를 부딪
힘.
-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늑골의 다발골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구체적으로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
판정 상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임.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9. 11:20경 'G'에서 공장 출입문 행거 도어 설치 공사를 수행
함.
-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형 사다리를 약 290cm 높이로 조절하여 올라타게 한 후 보강대의 한쪽 끝을 손으로 붙잡고 있도록 지시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아니
함.
- 피해자는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300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에폭시 소재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와 몸 부위를 부딪
힘.
-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늑골의 다발골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구체적으로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