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구 시위 중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현대자동차 C지회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와 특별협의를 진행하였
음.
- 2012. 10. 17. 현대자동차 C지회 조합원 E, 사무장 F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D공장 G 정문 앞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
음.
- 2013. 7. 17. 'M 기획단'은 현대자동차 측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공장 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
음.
- 2013. 7. 18. 시위대 300여 명은 현대자동차 G 정문 앞에서 펜스 담장을 무너뜨리고 죽봉 등을 휘둘러 현대자동차 직원 및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력 시위를 전개하였
음.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아 가는 등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입혔
음.
- 피고인은 시위대 3,000여 명과 함께 현대자동차 G 정문 앞 및 AF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
음.
- 피고인은 죽봉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고, 펜스를 무너뜨리며 폭행, 손괴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에 의거,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의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폐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시위대 3,000여 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G 정문 앞 및 AF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자동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에 의거, 집회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고,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됨.
- 판단: 피고인이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죽봉 등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채 펜스를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 및 경찰관을 폭행하며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폐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사항)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5. 제1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 형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다.
-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형법 제37조(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 또는 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중하지 아니한
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
다.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
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
다.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참고사실
음.
- 피고인은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문제가 입법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동종 범행이 반복된 측면이 있
음.
- 선진적인 고용제도가 정립되지 못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음.
- 분리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개별 범행 내용과 횟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적 배경(고용제도 미비)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정함과 함께 사회적 갈등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됨.
- 이는 노동 관련 집회 시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과 범행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판단을 내렸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