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구합94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불건전 이성교제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불건전 이성교제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년 경위로 승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라북도경찰청 B경찰서 경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
함.
- 2021년 10월 5일,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1년 10월 18일, 전라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2021년 10월 19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18,408,177원) 부과처분을
함.
- 2021년 11월 17일, 징계부가금 감면 요청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3배에서 0배로 감면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월 18일 강등처분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전라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3배에서 0배로 감면 의결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이 사건 강등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나 증거가치가 부정될 여지가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타임라인의 증거능력: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불륜을 의심하여 우연히 발견한 구글 타임라인을 저장·출력한 경위는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또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타임라인 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
음.
- 이 사건 타임라인의 동일성, 무결성, 정확성, 신뢰성: 원고가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디지털 포렌식 제안을 거부하고 컴퓨터를 은닉하는 등 스스로 신뢰성 확인 기회를 거부하였고, 배우자가 2년여간의 타임라인을 조작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따라서 타임라인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및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여부:
- 원고는 기혼자임에도 미혼의 C과 당직 후 C의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며,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지속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불건전 이성교제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년 경위로 승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라북도경찰청 B경찰서 경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
함.
- 2021년 10월 5일,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1년 10월 18일, 전라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2021년 10월 19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18,408,177원) 부과처분을
함.
- 2021년 11월 17일, 징계부가금 감면 요청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3배에서 0배로 감면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월 18일 강등처분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전라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3배에서 0배로 감면 의결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이 사건 강등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나 증거가치가 부정될 여지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