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광주지방법원2023노500
광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노500 판결 특수폭행,폭행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실제 복역을 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약 3년간 피해자를 폭행·특수폭행하여 퇴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2,500만 원 지급)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
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죄질과 사회적 엄벌 필요성도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하였다.
판정 상세
<summary>
**직장 내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약 3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양형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한 약 3년간의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
함.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함.
-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
음.
-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임.
- **결론**: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인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50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 징역 또는 금고는 50년, 벌금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특수폭행이라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한 사례
임.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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