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4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220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합1022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 1. 13. 입사하여 2009. 10. 1.부터 전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0. 1. 이사장 선거 개입, 전결권한 남용, 인사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신용협동조합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여부: 신협제재규정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여부: 원고 이사회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하며, 이사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해고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이사장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호소문 및 추대서 작성을 지시하고 서명을 받게 한 행위, 명령휴가 중 전결 한도를 회피하며 선물대금 결제를 지시한 행위, 인사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한 행위 등은 정관 및 복무규정, 취업규칙,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의 정당성:
- 참가인의 행위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이며, 전무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판단
함.
- 다른 직원들의 징계수준과 비교할 때, 참가인이 이들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근무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원고의 전무로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점 및 지점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
음.
-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호소문 등을 작성한 직원 C는 정직 6개월, D는 정직 4개월, E, F는 각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검토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전무의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 1. 13. 입사하여 2009. 10. 1.부터 전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0. 1. 이사장 선거 개입, 전결권한 남용, 인사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신용협동조합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여부: 신협제재규정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여부: 원고 이사회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하며, 이사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해고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이사장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호소문 및 추대서 작성을 지시하고 서명을 받게 한 행위, 명령휴가 중 전결 한도를 회피하며 선물대금 결제를 지시한 행위, 인사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한 행위 등은 정관 및 복무규정, 취업규칙,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