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8
서울고등법원2022누32087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320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겸업 행위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겸업 행위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참가인의 하도급업체인 I의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제10징계사유)를 포함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
함.
- 피고(참가인)는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더라도 해고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0징계사유(겸업 금지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하며, 특히 해고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호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한 탱크청소 작업은 '직업'이라기보다는 I의 비정기적인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
함.
- 취업규칙상 '직업'을 정기적이 아닌 일회성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
음.
-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참가인 회사와 이해가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급자가 유압 관련 현장 설비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제안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징계 양정의 타당성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 전력,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강조한 시점(2018. 12. 7. 무렵) 이전에 발생한 제1~4징계사유(골프 관련)가 대부분이며, 일부 골프 라운딩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
음.
- 참가인의 직무윤리 실천지침에도 '담당 임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과 골프 등 스포츠 활동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협력회사 직원과의 골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
님.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시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
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6. 10. 5. 임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사규위반 조사 결과를 알리며 엄정한 처리를 공지하였고, 2018. 12. 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규범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5. 1. 윤리규범, 2019. 5. 9.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공지
판정 상세
직원의 겸업 행위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참가인의 하도급업체인 I의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제10징계사유)를 포함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
함.
- 피고(참가인)는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더라도 해고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0징계사유(겸업 금지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하며, 특히 해고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호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한 탱크청소 작업은 '직업'이라기보다는 I의 비정기적인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
함.
- 취업규칙상 '직업'을 정기적이 아닌 일회성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
음.
-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참가인 회사와 이해가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급자가 유압 관련 현장 설비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제안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징계 양정의 타당성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 전력,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