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가합240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2400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청원경찰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청원경찰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원경찰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원고들은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 청원경찰 신입사원 초임의 80%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인턴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을 약정
함.
- 원고들은 인턴 근무 당시 정규직 청원경찰과 채용과정, 교육, 근무배치 및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인턴 기간 동안 기본급 및 직무급의 80%만 지급하고,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또한, 복지카드와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인턴 근무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본급을 적게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비교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법리: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급부의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업무수행능력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들의 인턴 근무기간이 교육 및 연수기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신규원전 건설 및 청원경찰 정년퇴직으로 인한 국가보안목표시설 경비인력 부족상태 해소, 정원 제약 극복, 필요인력 적기확보' 등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채용하여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들에 대한 임용 후 교육 기간은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에도 소요될 정도의 기간이며, 정규직과 인턴 사이에 교육·연수 일정에 차등을 두었다는 증거가 없
음.
- 청원경찰법상 정규직과 인턴 청원경찰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임용 승인을 받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수행 권한이 있었고, 권한과 책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피고는 청경조원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정규직과 인턴을 구분하지 않았고, 정규직과 인턴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간 대직을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체 수행
함.
-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턴들도 출입관리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간제 청원경찰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원경찰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원고들은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 청원경찰 신입사원 초임의 80%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인턴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을 약정
함.
- 원고들은 인턴 근무 당시 정규직 청원경찰과 채용과정, 교육, 근무배치 및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인턴 기간 동안 기본급 및 직무급의 80%만 지급하고,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또한, 복지카드와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인턴 근무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본급을 적게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비교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법리: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급부의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업무수행능력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들의 인턴 근무기간이 교육 및 연수기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신규원전 건설 및 청원경찰 정년퇴직으로 인한 국가보안목표시설 경비인력 부족상태 해소, 정원 제약 극복, 필요인력 적기확보' 등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채용하여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