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367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36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
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 2. 7. 해임 징계 의결
함.
- 피고는 2020. 2. 2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3.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 엄중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해당 교원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
함.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바라고 있었
음.
- 다른 대학교 교원의 강제추행 관련 징계 사례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적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수위가 일반적인 징계 양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과 달리 징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 반성, 합의, 기소유예 처분, 성실 재직 등)을 참작하여 파면과 해임 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비례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
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 2. 7. 해임 징계 의결
함.
- 피고는 2020. 2. 2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3.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 엄중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해당 교원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
함.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바라고 있었
음.
- 다른 대학교 교원의 강제추행 관련 징계 사례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적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수위가 일반적인 징계 양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과 달리 징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