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2누55325 판결 겸직불허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의 겸직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의 겸직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겸직허가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내규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 피고의 회칙 및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법리: 공인회계사법은 피고에게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회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
함. 그러나 이는 회원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회칙 등을 내규로 정하고, 그 위반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겸직 여부를 피고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허가제 창설을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제정 근거 규정은 감사인의 본연의 외부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별개의 직역에서 감사인의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제32조 제2항의 복수 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은 공인회계사로서의 본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소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호사로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 개설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
임.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내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1항: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16조: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특정회사를 위해 외부감사법 제2조에 따른 재무제표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를 위한 자금조달, 인사지원, 자산평가 등 공인회계사가 수행 가능한 다양한 업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직무수행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민· 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위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준용됨(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제2항: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제1항: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B단체(이하 'B단체'라 한다)를 둔다."
-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제3항: "B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 "B단체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2항: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피고는 회원인 공인회계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최소 '견책
판정 상세
공인회계사의 겸직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겸직허가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내규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 피고의 회칙 및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법리: 공인회계사법은 피고에게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회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
함. 그러나 이는 회원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회칙 등을 내규로 정하고, 그 위반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겸직 여부를 피고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허가제 창설을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제정 근거 규정은 감사인의 본연의 외부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별개의 직역에서 감사인의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제32조 제2항의 복수 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은 공인회계사로서의 본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소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호사로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 개설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
임.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내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1항: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