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7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038
인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52038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2.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함.
- B소방서 구조대장은 2021. 5. 2. 저녁 구조대 차고에서 주류(막걸리)와 함께 회식(이 사건 회식)을 준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소방서 직원 17명이 참석
함.
- 당시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관서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4. 12. ~ 5. 2. 3주)'(이 사건 복무지침)이 시행 중이었
음.
- 이 사건 회식 사실은 주요 언론사 뉴스 등에 보도
됨.
- 피고는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9. 24. 이 사건 회식 참석 행위가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 사건 복무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10. 11. 위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7. 원고의 소청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 및 복무지침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복무지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직장회식(중식 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식탁 배치 등을 정하고 있
음.
- 원고가 참석한 이 사건 회식에는 총 17명이 참석하였고, 다수의 인원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 참석 행위는 이 사건 복무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복무지침의 '위반시 조치'는 감염사례 발생 시 엄중 문책을 강조한 것일 뿐, 감염 결과가 없다고 징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 상급자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하고 소방서 밖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구조대장의 권유를 복종해야 하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저녁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회식 중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통상적 업무수행을 하였고 음주를 하지 않은 점, 회식이 근무장소에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그러나 이 사건 복무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성실의무위반 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2.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함.
- B소방서 구조대장은 2021. 5. 2. 저녁 구조대 차고에서 주류(막걸리)와 함께 회식(이 사건 회식)을 준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소방서 직원 17명이 참석
함.
- 당시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관서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4. 12. ~ 5. 2. 3주)'(이 사건 복무지침)이 시행 중이었
음.
- 이 사건 회식 사실은 주요 언론사 뉴스 등에 보도
됨.
- 피고는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9. 24. 이 사건 회식 참석 행위가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 사건 복무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10. 11. 위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7. 원고의 소청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 및 복무지침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복무지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직장회식(중식 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식탁 배치 등을 정하고 있
음.
- 원고가 참석한 이 사건 회식에는 총 17명이 참석하였고, 다수의 인원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 참석 행위는 이 사건 복무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복무지침의 '위반시 조치'는 감염사례 발생 시 엄중 문책을 강조한 것일 뿐, 감염 결과가 없다고 징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