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7295 판결 감봉조치요구처분취소
핵심 쟁점
자본시장법상 부당이익 수령행위의 명확성, 포괄위임금지, 비례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자본시장법상 부당이익 수령행위의 명확성, 포괄위임금지, 비례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고의 감봉 3월 조치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0. 1.부터 B 주식회사(자산운용사) 본부장(상무)으로 근무
함.
- 피고(금융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자산운용사 수사 결과 통보를 기초로 2015. 7. 9.부터 7. 17.까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함.
- 검사 과정에서 원고가 구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 또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증권회사들)의 비용으로 국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17. 2. 10. 자산운용사에 대해, 원고가 2010. 1. 22.부터 2012. 11. 3.까지 6회에 걸쳐 증권회사들로부터 약 9,079,728원에 해당하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규범의 명확성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
함.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자본시장법 제85조는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
음. 집합투자업자라면 관련 법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금지 행위 및 재산상 이익 수령의 위법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제422조 제2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4호
- 구 금융투자업규정(2017. 3.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 제1항 및 제4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예측 가능해야 함을 의미
함. 다만, 규율 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
음.
- 판단: 집합투자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모두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시 등에 상세한 내용을 위임할 수밖에 없
음.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어 수범자가 하위 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 결정 원고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4호는 투자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치 산정, 제공·수령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함.
판정 상세
자본시장법상 부당이익 수령행위의 명확성, 포괄위임금지, 비례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고의 감봉 3월 조치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0. 1.부터 B 주식회사(자산운용사) 본부장(상무)으로 근무
함.
- 피고(금융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자산운용사 수사 결과 통보를 기초로 2015. 7. 9.부터 7. 17.까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함.
- 검사 과정에서 원고가 구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 또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증권회사들)의 비용으로 국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17. 2. 10. 자산운용사에 대해, 원고가 2010. 1. 22.부터 2012. 11. 3.까지 6회에 걸쳐 증권회사들로부터 약 9,079,728원에 해당하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규범의 명확성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
함.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자본시장법 제85조는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
음. 집합투자업자라면 관련 법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금지 행위 및 재산상 이익 수령의 위법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제422조 제2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4호
- 구 금융투자업규정(2017. 3.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 제1항 및 제4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예측 가능해야 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