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707
서울행정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8070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임.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에 고용승계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19.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6. 7. 22. 배차 및 휴게시간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시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배차간격 조정 및 휴게시간 부여를 안건으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16. 8. 4. 참가인 등이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임의 운행하여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승무정지 징계를
함.
- 원고는 2016. 9. 19. J 노선 배차시간표를 조정하며 운행횟수를 축소
함.
- 참가인 등은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의 배차시간표에 기재된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각 82회, 98회, 106회 결행
함.
- 원고는 2016. 11. 4. 참가인 등에게 배차시간표대로 운행할 것을 재차 지시
함.
- 원고는 2016. 11. 29.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6. 12.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 2016. 12. 15.자로 해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6. 12. 21. C, D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6. 1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행을 사유로 각 승무정지 20일을 의결
함.
- 서울특별시 V구청장은 원고가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운행횟수를 감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과 2017. 1. 4.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 참가인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 및 C, D에 대한 승무정지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C, D에 대한 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 참가인 등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모든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한 행위):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배차시간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의 결행 행위):
- 참가인이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의 배차시간표에 기재된 배차 횟수를 기준으로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임.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에 고용승계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19.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6. 7. 22. 배차 및 휴게시간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시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배차간격 조정 및 휴게시간 부여를 안건으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16. 8. 4. 참가인 등이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임의 운행하여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승무정지 징계를
함.
- 원고는 2016. 9. 19. J 노선 배차시간표를 조정하며 운행횟수를 축소
함.
- 참가인 등은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의 배차시간표에 기재된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각 82회, 98회, 106회 결행
함.
- 원고는 2016. 11. 4. 참가인 등에게 배차시간표대로 운행할 것을 재차 지시
함.
- 원고는 2016. 11. 29.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6. 12.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 2016. 12. 15.자로 해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6. 12. 21. C, D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6. 1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행을 사유로 각 승무정지 20일을 의결
함.
- 서울특별시 V구청장은 원고가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운행횟수를 감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과 2017. 1. 4.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 참가인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 및 C, D에 대한 승무정지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C, D에 대한 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 참가인 등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모든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