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60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5360 판결 세무사직무정지등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30. C의원(B)의 2011년 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증빙 요건 미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증빙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허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의무 성실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세무사법 제1조의2, 제12조 제1항).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조세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함(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판단:
- 원고가 692,375,096원에 대해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세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물리적 한계, 소득 신고율 상승 등의 사정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적격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믿고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세무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
임.
- 따라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등)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준칙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위반, 형평의 원칙 위반, 신뢰이익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
음.
-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처분기준의 공표를 규정하나, 처분의 성질상 재량권 부여가 적합한 경우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
음.
- 징계양정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탈루세액 및 허위확인금액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
판정 상세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30. C의원(B)의 2011년 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증빙 요건 미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증빙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허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의무 성실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세무사법 제1조의2, 제12조 제1항).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조세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함(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판단:
- 원고가 692,375,096원에 대해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세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물리적 한계, 소득 신고율 상승 등의 사정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적격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믿고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세무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
임.
- 따라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등)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