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1202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광주광산 우체국 집배원으로 신규 임용되었
음.
- 2013. 12. 12. 우정주사보 기능7급으로 승진하여 2015. 4. 9.부터 해임 전까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노동조합 B으로서 전남 지방우정청 C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근무
함.
- 2016.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9217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 위 범죄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C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는 모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
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원, 집배원)은 면허정지 시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라고 규정
함.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의 해당 여부는 당시의 실제 업무뿐 아니라 그 공무원의 임용 조건과 직위, 직급, 전후의 사무분장과 업무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집배원은 각 관계 법령에서 모두 일치하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대표적인 예시로 보고 있
음.
- 원고는 운전면허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집배원으로 임용되었고, 해임 전까지 약 20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운전이 주된 업무인 부서에서 근무
함.
- 원고가 C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C위원회 위원은 한시적 직무이며 원고의 소속부서 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본질적인 사무분장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위원 임기 만료 후 본래의 집배 업무에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
음.
- 따라서 원고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
판정 상세
음주운전 집배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광주광산 우체국 집배원으로 신규 임용되었
음.
- 2013. 12. 12. 우정주사보 기능7급으로 승진하여 2015. 4. 9.부터 해임 전까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노동조합 B으로서 전남 지방우정청 C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근무
함.
- 2016.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9217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 위 범죄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C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는 모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
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원, 집배원)은 면허정지 시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라고 규정
함.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의 해당 여부는 당시의 실제 업무뿐 아니라 그 공무원의 임용 조건과 직위, 직급, 전후의 사무분장과 업무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집배원은 각 관계 법령에서 모두 일치하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대표적인 예시로 보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