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2구합41202 판결 파면처분취소기각취소신청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로, 2012. 3. 10. 제자 E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시도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E은 원고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2. 5. 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8. 27.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요청 사실 및 경찰서 제출 자료 준비를 통지하여 원고가 내부감사 및 경찰수사 대상임을 인지
함.
- 원고가 제출한 '상황일지'와 변호인 의견서에 징계혐의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설명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 징계의결요구서에 '스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행동'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충분히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
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654 판결).
- 판단:
- 원고가 제자인 E과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시도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원고가 E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음모를 제거하였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
다.
-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로, 2012. 3. 10. 제자 E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시도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E은 원고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2. 5. 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8. 27.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요청 사실 및 경찰서 제출 자료 준비를 통지하여 원고가 내부감사 및 경찰수사 대상임을 인지
함.
- 원고가 제출한 '상황일지'와 변호인 의견서에 징계혐의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설명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 징계의결요구서에 '스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행동'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충분히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
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654 판결).
- 판단:
- 원고가 제자인 E과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시도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