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09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합110916 판결 징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기사 정직 4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버스기사 정직 4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버스기사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정직 4개월 징계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6. 5. 5.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버스기사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이유란에 2019. 11. 1.자, 2019. 8. 3.자, 2019. 6. 14.자 각 교통사고 및 2019. 7. 23.자 안전벨트 미착용을 기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20. 원고 출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재심징계위원회는 2020. 4. 9. 이 사건 징계를 확정하며, 징계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125조 가중처벌 제1항 제3호, 제2항, 내규규정 등"을 추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따라 2020. 5.부터 2020. 8.까지 정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14개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 의무는 없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사전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각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3, 12번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고지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
-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 법리: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새로운 취업규칙이 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제정 전에 발생하였으나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영업양도를 통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새로운 취업규칙을 정하였으므로, 새로운 취업규칙 제정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도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버스기사 정직 4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버스기사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정직 4개월 징계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6. 5. 5.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버스기사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이유란에 2019. 11. 1.자, 2019. 8. 3.자, 2019. 6. 14.자 각 교통사고 및 2019. 7. 23.자 안전벨트 미착용을 기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2. 20. 원고 출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재심징계위원회는 2020. 4. 9. 이 사건 징계를 확정하며, 징계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125조 가중처벌 제1항 제3호, 제2항, 내규규정 등"을 추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따라 2020. 5.부터 2020. 8.까지 정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14개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 의무는 없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사전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각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