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04
대전고등법원2014누12176
대전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12176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연차휴가 무단 사용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연차휴가 무단 사용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속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하고 리본을 부착한 채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
함.
- 원고는 근무 중 민원 발생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직 14일의 징계를 내
림.
- 원고는 위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징계이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노동조합 조끼 착용, 무단 연차휴가 사용, 민원 발생)가 모두 인정
됨.
- 위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수회에 걸친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지정된 승무복 외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근무시간 중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연차휴가 무단 사용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속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하고 리본을 부착한 채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
함.
- 원고는 근무 중 민원 발생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직 14일의 징계를 내
림.
- 원고는 위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징계이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노동조합 조끼 착용, 무단 연차휴가 사용, 민원 발생)가 모두 인정
됨.
- 위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수회에 걸친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지정된 승무복 외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