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7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106
인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52106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2.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함.
- 당시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관서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4. 12. ~ 5. 2. 3주)'(이하 '이 사건 복무지침')이 시행 중이었
음.
- B소방서 구조대장은 2021. 5. 2. 저녁 구조대 차고에서 주류(막걸리)와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을 준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소방서 직원 17명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
함.
- 이 사건 회식 사실은 주요 언론사 뉴스 등에 보도
됨.
- 피고는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9. 24. 이 사건 회식 참석 행위가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 사건 복무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10. 11. 위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7. 원고의 소청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 및 복무지침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 도모와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전인격적 노력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무지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직장회식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17명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복무지침 위반에 해당
함.
- 복무지침 위반 시 코로나19 감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책임이 발생
함.
- 상급자의 권유나 저녁 식사 해결의 어려움은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사유는 이 사건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위반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2.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함.
- 당시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관서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4. 12. ~ 5. 2. 3주)'(이하 '이 사건 복무지침')이 시행 중이었
음.
- B소방서 구조대장은 2021. 5. 2. 저녁 구조대 차고에서 주류(막걸리)와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을 준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소방서 직원 17명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
함.
- 이 사건 회식 사실은 주요 언론사 뉴스 등에 보도
됨.
- 피고는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9. 24. 이 사건 회식 참석 행위가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 사건 복무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10. 11. 위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7. 원고의 소청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 및 복무지침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 도모와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전인격적 노력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무지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직장회식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17명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복무지침 위반에 해당
함.
- 복무지침 위반 시 코로나19 감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책임이 발생
함.
- 상급자의 권유나 저녁 식사 해결의 어려움은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