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합2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26. 선고 2021고합236 판결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핵심 쟁점
회계 담당자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상 횡령 사건
판정 요지
회계 담당자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8,389,688,700원을 추징하며, 벌금 미납 시 1일 10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피해자 C공사 D사업단 경영보상부의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 담당자로서, C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공사의 취득세 납부 시스템은 각 지역 보상 담당 부서의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재무통합정보시스템(FMS)에 취득세 납부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본사에서 해당 부서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
임.
- 피고인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고지서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첨부하여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내부결재를 받고, FMS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금액만큼 취득세 예정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취득세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10. 26.까지 총 151회에 걸쳐 FMS에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34조, 제233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20. 10. 27.까지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입금받은 금액 중 실제 취득세 납부 금액을 제외한 합계 8,543,837,05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추징금 산정
- 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추징
함.
- 추징금은 범죄일람표 2 순번 6부터 153까지의 합계 8,392,925,193원에서 계좌잔고 횡령금액의 합계 3,236,493원을 제외한 8,389,688,700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회계·세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취득세 납부 건수가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가 85억 원을 넘
음.
판정 상세
회계 담당자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8,389,688,700원을 추징하며, 벌금 미납 시 1일 10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피해자 C공사 D사업단 경영보상부의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 담당자로서, C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공사의 취득세 납부 시스템은 각 지역 보상 담당 부서의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재무통합정보시스템(FMS)에 취득세 납부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본사에서 해당 부서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
임.
- 피고인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고지서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첨부하여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내부결재를 받고, FMS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금액만큼 취득세 예정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취득세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10. 26.까지 총 151회에 걸쳐 FMS에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34조, 제233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20. 10. 27.까지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입금받은 금액 중 실제 취득세 납부 금액을 제외한 합계 8,543,837,05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추징금 산정
- 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