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1
수원고등법원2020누12014
수원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12014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학년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
임.
- 2019.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및 위원 제척·기피 사유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전 공고된 선출 방식(입후보 인원과 선출 인원이 동수일 때 찬반 투표)에서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적인 찬반 확인 절차까지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는 입후보 인원과 선출 인원이 동수인 사실을 알린 후, 개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이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쳤
음.
- 입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고 하여 당초 예정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2018년도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자치위원회 위원(H)의 제척·기피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은 전담기구 구성원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담기구 구성원에게 자치위원회 위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전담기구 구성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였다거나 해당 겸직 위원이 전담기구 활동에 단순히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제척 내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겸직 위원이 개별 사건에서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 H는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로서 전담기구 구성원이며,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처분 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H가 원고 또는 피해학생을 직접 조사하였다거나 원고의 사건에 밀접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른 책임교사인 I이 밀접히 관여한 것으로 보
임.
- H에게 특별히 원고 또는 피해학생들과 친분 또는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이 사건 회의 당시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및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원고 및 원고의 부모는 H의 참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따라서 H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규정하는 제척·기피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및 가해·피해사실 조사 활동 규
정.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학년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
임.
- 2019.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및 위원 제척·기피 사유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전 공고된 선출 방식(입후보 인원과 선출 인원이 동수일 때 찬반 투표)에서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적인 찬반 확인 절차까지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는 입후보 인원과 선출 인원이 동수인 사실을 알린 후, 개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이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쳤
음.
- 입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고 하여 당초 예정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2018년도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자치위원회 위원(H)의 제척·기피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은 전담기구 구성원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담기구 구성원에게 자치위원회 위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전담기구 구성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였다거나 해당 겸직 위원이 전담기구 활동에 단순히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제척 내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겸직 위원이 개별 사건에서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 H는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로서 전담기구 구성원이며,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처분 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H가 원고 또는 피해학생을 직접 조사하였다거나 원고의 사건에 밀접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른 책임교사인 I이 밀접히 관여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