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276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5427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1연대 B대대 정보과장(대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2016. 10. 말경 출타자 교육 중 사병 C에게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
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함.
- 제2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2017. 2. 25. 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15가 포함된 개인임무수행철 작성을 사병 C, D에게 지시한 후 감독 없이 출타하고, 수차례 용사들에게 야근을 지시하고 먼저 퇴근하여 업무 감독을 게을리
함.
-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9. 20.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C과 D은 원고가 평소 출타자 교육 시 "게이들이 성관계를 하면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
함.
- E 중위는 원고가 C에게 "남자 둘이서 가
네. 남자끼리 그런 데를 가
냐. 남자끼리 할 때는 조심해야
해. 똥구멍을 잘 씻고 해야 한
다. 그래야 할 때 똥이 줄줄 안 흐른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 위 진술들은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발언은 동성 간 성관계를 희화화하여 비하하는 것으로, 성군기 교육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며,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불쾌한 성적 연상을 통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C이 실제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
음.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1연대 B대대 정보과장(대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2016. 10. 말경 출타자 교육 중 사병 C에게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
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함.
- 제2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2017. 2. 25. 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15가 포함된 개인임무수행철 작성을 사병 C, D에게 지시한 후 감독 없이 출타하고, 수차례 용사들에게 야근을 지시하고 먼저 퇴근하여 업무 감독을 게을리
함.
-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9. 20.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C과 D은 원고가 평소 출타자 교육 시 "게이들이 성관계를 하면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
함.
- E 중위는 원고가 C에게 "남자 둘이서 가
네. 남자끼리 그런 데를 가
냐. 남자끼리 할 때는 조심해야
해. 똥구멍을 잘 씻고 해야 한
다. 그래야 할 때 똥이 줄줄 안 흐른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 위 진술들은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