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06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19고정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10. 22. 근로자 D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242,450원(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것
임.
- 법리: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퇴직(근로자 의사 또는 동의),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자동소멸(의사와 관계없음)로 구분
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겨울철 비수기로 근로자 수를 줄일 동기가 강했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를 선호하여 피해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원했
음.
- 피해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했
음.
-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는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
함.
- 피해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2018. 10. 22.경 근무를 그만둘 것을 요구
함.
- 피해자는 다른 직장을 구할 30일의 여유기간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2주를 넘는 기간은 줄 수 없다고
함.
- 피해자가 30일의 여유기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 10. 31.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는 2018. 10.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해고'로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강행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 또한 해고 판단의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되었
음.
-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
음.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8. 10. 22. 근로자 D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242,450원(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것
임.
- **법리**: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퇴직(근로자 의사 또는 동의),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자동소멸(의사와 관계없음)로 구분
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겨울철 비수기로 근로자 수를 줄일 동기가 강했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를 선호하여 피해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원했
음.
- 피해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했
음.
-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는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
함.
- 피해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2018. 10. 22.경 근무를 그만둘 것을 요구
함.
- 피해자는 다른 직장을 구할 30일의 여유기간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2주를 넘는 기간은 줄 수 없다고
함.
- 피해자가 30일의 여유기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 10. 31.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는 2018. 10.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해고'로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강행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 또한 해고 판단의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되었
음.
-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