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7354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0. 1.부터 2019. 9. 30.까지 화성시 L의 선별시설(이하 '이 사건 선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함.
-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선별시설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들로, 원고 H는 원고 A노동조합 위원장, 원고 B은 부위원장, 원고 C, D, E, F, G은 조합원
임.
- 화성시는 2019. 7. 8. 및 2019. 8.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선별시설 위탁운영 용역계약이 2019. 9. 30.자로 만료되니 운영업무를 화성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7. 31. 및 2019. 8. 30. 원고들에게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19. 9. 30.자로 종료됨을 통보하고 원고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3. 원고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선별시설은 폐쇄되었고, 참가인은 화성시와 'U'에 관한 대행처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처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재고용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종전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대행처리 용역계약을 통해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선별시설에서 수행하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참가인이 운영하는 각 공장들에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선별시설이 폐쇄되었더라도 원고 근로자들이 복직되면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원고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0. 1.부터 2019. 9. 30.까지 화성시 L의 선별시설(이하 '이 사건 선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함.
-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선별시설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들로, 원고 H는 원고 A노동조합 위원장, 원고 B은 부위원장, 원고 C, D, E, F, G은 조합원
임.
- 화성시는 2019. 7. 8. 및 2019. 8.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선별시설 위탁운영 용역계약이 2019. 9. 30.자로 만료되니 운영업무를 화성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9. 7. 31. 및 2019. 8. 30. 원고들에게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19. 9. 30.자로 종료됨을 통보하고 원고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3. 원고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선별시설은 폐쇄되었고, 참가인은 화성시와 'U'에 관한 대행처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처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재고용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종전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