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3.24
대법원94다4208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해석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해석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규정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받
음.
- 노사합의서상 '형사상 유죄판결'은 실형판결을 의미하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 신병 석방은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사유를 소멸시키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가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
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석방 후 당연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 법리: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가 아닌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당연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 처분 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은 징계사유와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퇴직 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노사합의서 등에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규정 취지 및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리: 다른 당연퇴직사유(근로제공 의사 없음, 근로제공 불가능, 근로기간 만료 등)와 비교할 때, 위 규정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 즉 실형판결 등으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해당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 사정변경(신병 석방)이 당연퇴직사유 소멸에 미치는 영향
- 법리: 당연퇴직사유가 일단 발생한 이상, 취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신병이 석방되는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경우 1심 실형판결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
음. 참고사실
- 1990년 임금협상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구속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형 확정 시까지 유보하기로 합의
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1심 실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에 따라 석방 시까지 당연퇴직 처분을 유보
판정 상세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해석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규정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받
음.
- 노사합의서상 '형사상 유죄판결'은 실형판결을 의미하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 신병 석방은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사유를 소멸시키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가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
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석방 후 당연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 법리: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가 아닌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당연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 처분 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은 징계사유와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퇴직 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노사합의서 등에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규정 취지 및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