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3578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학교 공금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사건
판정 요지
학교 공금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5. 13.까지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급식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수업료 등 세입업무를 담당
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2015. 2. 17.까지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 공금 합계 70,497,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17.까지 총 6회에 걸쳐 학교 공금 인출을 위해 C고등학교 명의의 출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함.
-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2. 27.까지 총 22회에 걸쳐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에듀파인')에 접속하여 학생들의 급식비 미수납 내역을 수납 처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행사
함.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지원금을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학생들의 급식비로 수납 처리하여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공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고등학교 명의의 출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
-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29조 (위작등 공전자기록등의 행사)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
음.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여 저소득층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학교 공금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5. 13.까지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급식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수업료 등 세입업무를 담당
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2015. 2. 17.까지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 공금 합계 70,497,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17.까지 총 6회에 걸쳐 학교 공금 인출을 위해 C고등학교 명의의 출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함.
-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2. 27.까지 총 22회에 걸쳐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에듀파인')에 접속하여 학생들의 급식비 미수납 내역을 수납 처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행사
함.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지원금을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학생들의 급식비로 수납 처리하여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공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고등학교 명의의 출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
-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에 해당한다고 판단